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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지은 기잡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재량을 남용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야당의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경호 문제와 전례를 고려할 때 부당한 편의 제공이라 볼 수 없다"며 야당의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규정상)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의 조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기자회견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한 걸 두고, 야당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헌재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권성국 / 최재훈 부장검사 측 대리인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타당한 결정 선고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 탄핵 사건은 국회 측이 첫 변론 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3분만에 끝나는 등 부실 탄핵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헌재는 다만 김 여사의 주가조종 가담이나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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