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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따라 선고를 한다는 여권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이 최재해 감사원장 선고에서 별개의견을 낸 겁니다.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들은 모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때도 탄핵하자는 의견을 냈던 여성 재판관들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진보 중도 성향의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어도, 일부 위법은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별개 의견'은 인용이나 기각 등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이유가 서로 다를 때 재판관이 따로 내는 의견입니다.
이들은 최 원장이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 감사 때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없이 최종 결과 보고서를 결재하도록 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국회의 감사회의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것,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광범위한 행정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별개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4:4로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도 '인용' 의견을 함께 했었습니다.
당시 인용 의견을 함께 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엔 세 사람과 달리 별개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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