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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5명, 각하는 2명, 인용은1명으로,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 별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대행은 선고 직후 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3일 만에 내놓은 결론은 5대 2대 1, '기각'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형배·이미선· 정정미·김형두·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이 기각,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이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소추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야당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한 대행은 기각 결정이 나자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북 산불 현장과 안보상황을 점검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낸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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