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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에 업무 복귀

  • 등록: 2025.03.25 07:34

  • 수정: 2025.03.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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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5명, 각하는 2명, 인용은1명으로,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 별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대행은 선고 직후 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3일 만에 내놓은 결론은 5대 2대 1, '기각'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형배·이미선· 정정미·김형두·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이 기각,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이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소추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야당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한 대행은 기각 결정이 나자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북 산불 현장과 안보상황을 점검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낸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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