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檢, 조국 가족 하드디스크서 결정적 증거 찾았나

등록 2019.09.14 19:17

수정 2019.09.14 19:40

[앵커]
검찰의 수사상황 확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조 장관 자택과 부인 정겸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크스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수사 상황이 관심입니다. 사회부 이일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일주 기자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다 끝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에서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작업을 해왔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와 이메일 기록 등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운용에 정 교수 등이 개입한 증거를 찾기 위해섭니다. 설령 관련 기록이 삭제됐더라도 이를 복원하게 되는데요. 수사팀은 확보한 3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모두 끝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 앞선 보도처럼 조 장관의 부인 조사도 임박한 거 같은데 언제쯤 검찰이 부를 거 같습니까?

[기자]
네, 정 교수는 딸의 부산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운용 개입, 증거인멸 교사 등의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여러차례 소환하는 건 검찰로서도 부담 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수사들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핵심 키맨인 조 장관 5촌 조카의 진술 강도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시기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는데, 민주당과 법무부가 이번 추석 연휴 직후 관련 공보 준칙을 수정하겠다고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구요?

[기자]
네, 정 교수가 수사관계자들만 아는 내용이 보도돼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검찰은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법무부가 추석 연휴 직후 관련 공보 준칙을 수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행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대사건의 경우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공적인물의 촬영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이걸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과거 보수 정권 때는 검찰 수사 정보가 알려지면 이를 인용해 비판하던 민주당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인에 대해서도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게 개정의 주된 내용이라며 국민 알권리를 차단하고 권력자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카르텔'을 만드는데 집권 여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장관도 과거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피의사실 공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었는데요. 설사 이번에 정당한 개선 방안을 내놓더라도 조 장관 본인을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