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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6 21:12
수정 2020.03.26 21:28
[앵커]
이번 사건에서는 와치맨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지요. 문제의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하는 '고담방'인데 와치맨은 여기서 만건이 넘는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와치맨은 이미 작년에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상한 건 범죄수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수익이 없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원진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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