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못 살겠다" 방역조치 불복하고 문 연 헬스장들…내일 민주당사 앞 집회

등록 2021.01.04 16:16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 지역 실내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일부 업주들이 체육관 문을 열어 정부 지침에 항의했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 오성영 회장은 4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K-방역으로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이게 무엇이냐. 머슴들 월급 주는 주인들 다 굶어죽어간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 용산과 서대문 등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 소속 일부 회원들도 이날 헬스장 문을 열며 항의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문을 열었기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다"면서도 "전국 헬스장 1100여곳이 문을 열었고, 이 중 300곳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5일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해 12월30일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막는 정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53개 실내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각각 500만원씩 모두 7억6500만원이다. 집합제한조치가 길어지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윤재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