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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큰폭 증가 예상하고도 용적률까지 상향"

등록 2023.02.17 16:24

수정 2023.02.17 16:37

[단독] 檢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큰폭 증가 예상하고도 용적률까지 상향'

/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확정이익 1,800억원만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취임 1주년과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해서 3,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 사업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안을 추진할 당시인 2015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했고, 2018년 1월 29일 페이스북에는 개발이익이 9,000억원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장동 인근의 제2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착공해 대장동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사업본부장도 2015년경 시의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 대장동 아파트 분양사업 진행에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이익이 2013년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날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민간업자가 요구하는 공동주택 아파트 용적률 상향(150%에서 180%로 상향), 서판교터널 개설 등의 편의를 봐줬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토지분양으로만 4800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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