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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10 21:06
[앵커]
자, 이렇게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돌출했습니다. 공수처장과 별도로 스무명이 넘는 수사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선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개정된 공수처법상으론 야당이 반대하면 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즉 공수처 문은 열어놓고 검사를 임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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