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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2개팀 의견 묵살…檢, '배임 혐의' 정조준

등록 2021.10.07 21:04

수정 2021.10.07 21:12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특정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계한 과정에 유동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일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배임 혐의 그리고 윗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핵심고리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 차례나 나왔지만 모두 묵살됐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직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사업 초기 관련 업무를 맡았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처장은 사업자 선정 한달여 전인 2015년 2월, 민간업체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인 /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초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에서 환수하라는 대책을 처장님께서 직접 수기로 보고를 하신 거네요?"

이현철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을 때 빠져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윗선에 전달됐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른 팀에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담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역시 묵살됐습니다.

직원들의 제안을 묵살한 적이 없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해명과 배치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29일)
"부하직원들이 안을 가져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검찰은 이익환수 조항이 들어있는 사업협약서 초안과 삭제된 최종본을 확보하고,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해 실무진 의견이 묵살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압력이 작용했는지가 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 혐의 입증의 핵심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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