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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에 떡 보냈다가 '김영란법 재판 1호'

등록 2016.10.19 20:42 / 수정 2016.10.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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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게 4만원대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김영란법 위반, 1호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5만원 이하니 괜찮겠지 싶지만 직무와 연관된 공무원에게는 단돈 1원도 주면 안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55살 자영업자 조모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 1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조씨는 몸이 불편한 상태였고 춘천경찰서 수사관은 주말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자 조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 날인 지난달 28일 회사 직원을 시켜 자신을 배려해 준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하는 떡 상자를 보냅니다.

조씨 직원에게 떡을 받은 수사관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떡을 돌려보냈습니다. 수사관은 이 사실을 바로 청문감사실에서 보고했습니다.

청문감사실 관계자
"그러니깐 우리 경찰관(수사관)이 이건 청탁방지법상의 신고를 하면은 문제가 없으니깐, 바로 들고 이리(청문감사실)로 왔죠."

경찰은 조씨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해 김영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약식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송명호 / 변호사
"단지 수사상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떡을 보낸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조씨와 수사관 간에 직무연관성을 인정한다면 조씨는 떡값의 5배인 22만 5000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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