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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선실세' 최순실 송환 여부가 수사의지 가늠자

등록 2016.10.27 20:07 / 수정 2016.10.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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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건은 검찰이 최순실씨를 국내로 송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범죄인 인도청구, 여권 무효화 같은 조치가 일단 거론되는데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한국에 들어올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돌아갈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검찰은 독일에 있는 최씨를 송환하기 위해 우선 독일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유섬나씨 사례처럼 현지서 인도 처분에 대한 재판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씨를 기소 또는 기소중지하고 외교부를 통해 최 씨의 여권을 박탈시키는 방법도 고려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무효화하더라도 최씨가 유럽 내 다른 곳으로 잠적할 수 있단 점이 문제입니다.

독일 정부에 요청해 현지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궐석 재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궐석재판은 당사자 없이 재판을 해 방어권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최씨가 버티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어 검찰은 다른 귀국 압박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를 데려오느냐 못데려오느냐 여부가 수사 의지을 판단하는 가늠자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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