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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개의 '대통령 공모범행'…18번의 '대통령 지시'

등록 2016.1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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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결국 중심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범죄에 어떻게 관여했고 지시했는지, 사회부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기자, 오늘 발표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주인공'이었는데, 공소장이 나오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기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3명,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 '조연'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통상 공소장에는 피의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지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검찰은, 오늘 기소한 3명 외에 '대통령의 지위'라는 것을 썼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저도 현직 대통령의 지위가 공소장에 써있는 것을 처음 봤는데 이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적은 건, 그런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쓴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대부분 대통령과 공모한 걸로 드러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3명의 범죄 행위를 재단과 피해자 등으로 나눠 13개로 구분했는데 이 가운데 최씨와 안 전 수석과 함께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 내용만 7개에 이릅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이라는 부분은 18번이나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직권남용과 강요로 비슷합니다. 최순실씨의 재단이나 관련 인물에게 특혜를 주도록 대기업에 강요하고 대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앵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오늘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기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이 아예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나 안 전 수석, 그리고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특혜를 준 대가 관계 정황이 드러나면, 출연금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씨 기소에 맞춰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구체적인 대가 관계 조사가 미진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를 강요 받았기 때문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이 봐야 합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 헤프닝도 있었는데,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제3 뇌물수수' 혐의가 오늘 적용될 줄 알고 검찰 수사 발표 뒤 뇌물 수수에 대한 입장을 써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가 '잘못 썼다'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미르 재단 설립은 아예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경위는 아예 대통령이 주체로 등장합니다. 대통령이 기업체 출연금을 모아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TV조선이 앞서 보도한대로 문화융성 자체도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계획을 짜고 예산까지 만들었던 국정기조였죠.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하고 미르 재단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미르라는 이름 자체도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이 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르는 순 우리말로 '용'을 뜻하는데, 왕조시대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 대기업에 요청하거나 수석들에게 이런 저런 사업을 해보면 어떠냐고 지시한 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나요? 국정수행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
이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의 지위'가 무엇인지 쓴 겁니다. 국가의 경제 계획에 따라 웃고 우는 대기업 입장에서 그냥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 요청은 '요청'이 아니라 거의 '명령'이겠죠.

이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에서 정책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특정한 재단에 돈을 지원하라는 건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선의'였다고 주장했고 오늘도 변호인을 통해서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한 정상적 업무수행이었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적 선의에서 기업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업무에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격의 수많은 재단을 두고 하필 최순실씨가 좌우하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주인인 그런 재단에 돈을 내라고 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검찰도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모두 TV조선이 7월부터 보도한대로 설립 회의록부터 모두 가짜였습니다. '선의로' 라는 근거를 어떻게 대느냐가, 대통령과 변호인의 숙제겠죠.

[앵커]
대통령 변호인도 공모범행을 부인했지만, 청와대는 아예 검찰 수사 자체를 모조리 부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자] 
네, 청와대가 '수사팀 발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상상'과 '추측'의 사상누각이라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공소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대통령이라도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서 보호받을 권리는 있습니다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완전하게 부인하는 현상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검찰 수사도 아직 남은 데다 특검도 있고, 또 정치권이 요구하는 탄핵이 만약 이뤄진다면 청와대는 계속해서 사실 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검찰이 이미 오늘 발표한 범죄 혐의는 99%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증거 앞에서 수사와 특검, 탄핵을 거치며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지 의문입니다.

[앵커] 
네 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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