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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北 인권결의안 무슨 조항 있길래…'북한 인권 유린은 범죄' 첫 명시

등록 2014.11.19 21:38 / 수정 2014.11.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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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의 의미는 그 어느때 보다 남다릅니다.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을 법정에 세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이후,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 7항에서는 "북한에서 수십년 동안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고위층인 김정은의 범죄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수십년', 즉 아버지 김정일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8항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의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김정은을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근거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어느때보다 강력하게 외교전을 펼친 것도 '최고존엄의 범죄'가 처음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권은경 / 북한 반인도 철폐연대(ICNK) 사무국장
"15년 이상의 북한 인권활동의 결과물이 여기에 응집이 된 건데, 가장 처음으로 이런 범죄 이야기, 범죄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 처벌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논의가 된거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법적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권 유린을 멈추도록 하는 첫 걸음을 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공감한 60개국이 결의안에 참여해 북한인권결의안 역대 최다 공동제안국 기록도 세웠습니다.

한국은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07년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했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부터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TV조선 하누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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