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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이 음주운전"…신고했다가 잡힌 대리기사

등록 2016.07.0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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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이 태우고 온 손님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도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복잡한 편도 1차선 도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바로 앞 주차장으로 급하게 이동합니다. 그때 누군가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저씨 이리로 와봐요, 사진찍었죠?"
(사진 찍었어요. 음주신고 하려고요.)

신고자는 대리운전 기사 55살 황모씨입니다. 33살 신모씨 차를 몰고 가다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을 수 없었던 신씨는 음주 상태로 13m 가량을 직접 운전 했습니다. 근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황씨는 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모씨
"차량을 버리고 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경찰은 신씨는 물론 신고자인 황씨까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음주운전자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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