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울구치소서도 코로나로 사망…법무부 노조, 秋 고발

등록 2020.12.31 21:16

수정 2020.12.31 21:20

[앵커]
이런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수용자가 숨졌습니다. 법무부 노조는 교정 시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이곳에 수감돼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오늘 숨졌습니다.

A씨는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수용돼 있었는데,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서울구치소측은 A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오늘 새벽 외부 의료시설로 후송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오전 8시 17분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씨는 사망 당일까지도 화장실을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모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법무부 노조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긴급 일정으로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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