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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처남, 그린벨트 매입해 47억 차익…文 민정수석 시기와도 겹쳐

등록 2021.03.12 21:19

수정 2021.03.12 21:52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처남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한 뒤, LH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47억 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지난 2천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토지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천5년에 산 땅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 건립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개인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입주한 성남시 고등동의 행복주택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는 이곳이 개발되기 전인 2002년부터 8년에 걸쳐 논밭 7000㎡를 약 11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김씨 소유였던 이 땅은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 행복주택이 들어섰고,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를 산지 10년도 안 돼 약 47억원의 차익을 본 겁니다.

특히 김 씨가 가장 넓은 땅을 매입했던 2005년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당시 청와대 권력이 당연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처남은 이명박 정부 때 매입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상 받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당이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을 제기하자, 이례적으로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절차는 법대로 진행중"이라는 글을 SNS에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논란이 불거지자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매입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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