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차명·법인 활용…현 조사방식은 한계

등록 2021.03.12 21:21

수정 2021.03.12 21:25

[앵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맹탕조사라는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만4천여명을 조사해 불과 7건의 투기 의혹을 찾아낸걸 두고 과연 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조사로는 절대로 투기를 잡아 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목포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정당하게 매입자금까지 증여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 경우에는 이처럼 지인이나 친인척을 동원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차명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제수사를 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기적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별장처럼 영농조합 법인을 이용해 매수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거래할 때는 법인 사람들 이름은 안 드러나요. 대표만 가서 도장 찍고..."

차명과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확인하려면, 정보가 유통되는 곳을 수사 초기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사람이 아닌 땅과 거래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에도 검찰이 손 전 의원이 건물 수리비 등을 부담한 사실을 찾아낸 게 혐의 입증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야 실명을 대조하고 LH만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교한 투기를 추적하기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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