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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 대통령 임기 시작은 언제?

등록 2017.04.29 19:28 / 수정 2017.04.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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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과 함께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선이 확정된 순간이라는데, 그럼 개표가 끝나는 한밤중에 임기가 시작되는 걸까요? '당선 확정'에는 또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윤정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헌법 부칙 2조는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월 25일 0시로 명문화했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공직선거법 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개표방송에서 '당선 확정' 표시가 나오거나 개표가 종료된 시점이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시점입니다. 

최관용 / 중앙선관위 공보 사무관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 임기는 모든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통상 대선 투표일 다음날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당선증을 받거나, 같은 시각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선 당선인의 대리인이 대선 다음날 오전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수령하는 게 통례였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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