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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것은 Yes 이것은 No] 투표시간 없을땐, 투표청구권 행사하세요

등록 2017.04.29 19:32 / 수정 2017.04.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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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지만 정상 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투표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투표 시간만큼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예스, 이건 노 연속기획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 대통령 선거일은 모두 법정공휴일? No!
열흘 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 선관위는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공식 홍보 영상
"반드시 꼭 투표하세요"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여서 5월9일 투표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 공휴일'입니다. 민간기업의 휴무는 자율 결정이라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한영은 / 경기도 용인시
"저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같은 게 좀 애매해져서 좀 많이 아쉬워요"

대선 당일 일이 바빠 투표할 시간이 없다면, 퇴근 6시 이후 저녁 8시까지 연장된 시간을 이용하거나 다음달 4일과 5일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없을땐?...'투표청구권' 행사하세요
사업주가 대선일과 사전투표일까지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모든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등 비정규직도 포함됩니다. 간단히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남연성 / 서울 동자동
"투표권은 당연히 저희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이런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급한 일이 있더라도 투표권은 꼭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대선 1주일 전인 다음주 화요일부터는 이런 투표 청구권을 사보나 사내 인터넷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기업엔 최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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