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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 통제·경호 없이 '초라한' 출석·귀소

등록 2017.05.23 19:35 / 수정 2017.05.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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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실질심사때와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은 별다른 경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밖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하자, 여러 대의 취재차량들이 따라붙습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앞뒤로 각각 한 대씩, 단 두 대가 호위합니다.

신호가 바뀌자 호송차도 멈춰섰고 터널을 지날 때에도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서행했습니다.

별다른 경호도, 교통신호 통제도 없이 과천-의왕 고속도로 반포대로 등을 거쳐 15㎞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35분 남짓. 지난 3월 30일, 경호를 받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까지 이동했던 모습과 대조됩니다.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급박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비만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피고인 여러 명이 대형 호송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과 달리 교도관만 동승한 채 작은 버스를 혼자 타고 이동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이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사법부냐고요."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앞까지 찾아와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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