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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판] 검찰 vs 박근혜, 창과 방패의 싸움…양측의 논리는?

등록 2017.03.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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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조사 내용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 됐는지 두 기자가 나눠서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우정 기자가 검찰 측 논리를, 하누리 기자가 박 전 대통령 측 대응을 취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최순실씨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모 혐의로 규정해 뒀죠. 우선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이권을 챙긴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공모 했느냐, 이런 공범 관계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전개됐을 것 같습니다.

[최우정 기자]
네. 검찰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차명폰, 이른바 대포폰으로 500번 넘게 통화를 합니다. 최씨는 2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3억8천만원을 대납했고 삼성동 사저도 최씨측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죠. 이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이나 자신의 의견들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청와대 관료들에게 지시했다는게 검찰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공모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을 걸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 대해, '풍문을 전해주는 여성' 정도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오늘 조사에서도 최씨에 대해 이런 관계로만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최순실씨가 재단을 통해 이권을 챙긴 것도 이번 사태로 알았다. 그러므로 재산공동체도 아니고, 공범도 아니다 이렇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씨가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씨가 하는 일을 알 수 없었다는 논리인 셈입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서 구속기소가 됐어요. 검찰도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보고 있는거죠?

[최우정 기자]
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검찰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입니다. 13가지 혐의 가운데 법정 형량도 가장 높은데요. 앞서 검찰은 최태원 SK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단 출연금 111억원을 내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 등 부정청탁을 한 혐의입니다. 역시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요청하고 정유라 지원을 이행하라는 최씨의 요구까지 전달합니다. 승마지원과 관련해 심지어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는 말까지 하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는 입장입니다.

[하누리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의 3차례 독대에서 정유라를 도와주라거나 구체적인 대가를 제안했다는 특검 조사 결과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힘을 써달라는 말을 했고, 이 정도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기업 총수와 나눌 수 있는 대화였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근 재판에서 "대통령 독대 당시 정유라 관련이나 삼성 민원이 오간 적 없다"고 말한 점도 근거로 들겠죠. 또 재단이나 최씨 개인에게 넘어간 이득은 박 전 대통령의 이득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식으로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핵심카드는 안종범 전 수석인데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돈을 넣도록 강요한 혐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거죠?

[최우정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을 추궁할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 56권인데요. 해당 업무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부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안 전 수석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앞서 특검도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는 과정에 이 수첩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특히 아직 이 전 부회장 공소장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수사 내용이 있을텐데, 이런 걸로 박 전 대통령측을 상당히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거자료로 박 전 대통령측 논리를 깨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누리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첩이란 게 누군가의 말을 받아적을 때 자기의 말로 소화해 적기도 하고, 이 지시를 '내가 어떻게 실행해야겠다'고 해석해서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녹취가 아닌데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되냐는 겁니다. 안 전 수석은 재단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하면서도 최순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수첩에도 최씨 이름은 안 나오죠.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은 '선의'로 재단을 만들라고 지시했을 뿐, 그 이권을 최순실에게 주라거나 최씨 지시대로 재단을 운영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씨에게 인사 자료나 연설문 등을 넘긴 기밀 누설죄는 어떻습니까.

[최우정 기자]
앞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 자택에서 휴대폰 9대를 압수해 236개의 녹음 파일을 확인했는데요. 녹음파일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단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검찰의 주력 증거는 박 전 대통령 취임후 녹음된 12개 파일입니다. 여기엔 정부 기밀 문건 47건이 최씨에게 유출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누리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국민들에게 쉬운 말로 전달하기 위해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도움 받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문건은 정 전 비서관이 오랜 친분이 있다보니 최씨에게 임의로 전달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건데, 그럼 이런 혐의들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까요?

[최우정 기자]
박 전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고 공범들 대부분이 구속된 만큼 영장청구 사유는 충분하단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입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조차 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대상입니다. 앞서 헌재도 탄핵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부터 들겠죠. 이를 염두에 두고 검찰 조사에도 즉각 응하고 오늘 조사 시간보다 약간 일찍 도착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수사 대상인만큼, 관련 자료는 모두 청와대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도 검찰이 이미 '효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라는 거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변호인들이 자주 언급한 '여성'이라는 점,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두 기자가 전달한 건 기자의 입장이 아니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의 논리를 알기 쉽게 나눠서 전해드렸다는 점 다시 말씀 드립니다. 하누리 최우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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