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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기간 연장

등록 2024.08.15 16:33

수정 2024.08.15 16:35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한 뒤 NPE(특허관리기업)를 설립했는데,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을 통해 빼돌린 내부 기밀 문건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1천억 원대 '특허 무단 사용'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수사 후 재청구했고, 지난 5월 발부 받아 구속수사 해오다 지난 6월 18일 안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과 구속 기소 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도 14일 내려졌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미-중 NPE에서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안 전 부사장과 같은 날 구속 기소됐다.

법원에서의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이지만, 1심 재판에서는 2개월씩 2회에 한해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안 전 부사장과 이 전 그룹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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