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 '2부제'로 강화…3회 위반 시 '징계'까지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한 데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오는 8일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고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의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부제를 피할 수 있다.또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2부제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이 역시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