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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15 19:39
수정 2017.06.15 22:22
[앵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첫번째 결혼을 '무효' 판결 받은 사실을 TV조선 취재결과 확인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들여다봤더니, 안 후보자가 상대의 동의도 없이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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