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김은경, 라임사태 봐주기 의혹?'입니다.
[앵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는데, 라임사태와도 관련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부원장급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는데요. 무역금융 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여러 사모펀드 분쟁 조정에 관여했습니다.
[앵커]
라임펀드 사태 때 배상 문제를 놓고 여러 분쟁이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기자]
먼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됐고, 결국 투자자에게 1조 6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사건입니다.
정구집|라임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2021년 5월)
어떻게 피해자들한테는 2000억 피해를 입히고, 정말 금융사라고 볼 수 없는 사기집단 같은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대신증권의 반포 영업점 한 곳에서만 2천500억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이 대신증권과 피해자들 사이 분쟁 조정에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겁니다.
[앵커]
당시 분쟁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금감원 본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하고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대신증권을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80% 면 배상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뭘 봐줬다는 거죠?
[기자]
분쟁조정의 핵심은 '사기'냐 '불안전판매'냐인데 금감원이 사기가 아니라 불완전판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죠. 먼저 불완전판매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상 비율이 작습니다. 반면 사기가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취소돼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불완전판매라고 김 위원장이 판단했다는 거군요.
[기자]
네, 문제는 법원 판결과 김은경 위원장의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대신증권 반포영업점 문제는 법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2021년 3월 영업점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기적 부당거래로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결론난 이 판결을 금감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판결 넉달 뒤에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사기에 해당된다며 전액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한마디로 금감원 결정을 뒤집은 거죠.
정구집|라임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오늘 통화)
이미 사법부가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확실한 판결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거스르고 금감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불완전판매로 격하시키는 판결을 한 걸로 보이고요.
[앵커]
김은경 위원장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기자]
피해자 단체들은 공익감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로 봐주기가 있었는지 가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김은경, 라임사태 봐주기 의혹?'의 느낌표는 '치욕이라더니!'로 정리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당시 윤석열 밑에서 통치 받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했던 게 아닌지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